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채무조정 대상 확대, 원금 1500만→5000만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5000만원 이하 채무라면 원금의 5%만 성실히 상환해도 나머지 빚이 탕감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채무 5천만 원까지 구조 안으로
어제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취약계층 채무 조정안에 발표되었습니다.
빚이 줄어드는 제도가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에 가깝습니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되면서 채무 원금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구분 | 이전 | 변경 후 |
|---|---|---|
적용 채무 원금 | 1,5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대상 | 취약계층 | 동일 |
구조 | 감면 후 성실상환 시 면책 | 동일 |
핵심은 “능력은 없지만 채무가 조금 많아 제도에 못 들어오던 사람들”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 제도는 ‘탕감’이 아니라 ‘재설계’에 가깝다
이 구조는 빚을 없애주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원금 대폭 감면
2. 조정된 금액 일부 장기 분할 상환
3.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잔여 면책
즉, 갚을 수 있는 구조로 채무를 다시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될까?
1. 기초생활수급자
2. 중증장애인
3. 70세 이상 고령자
4.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
예를 들어 보면
채무 3,500만 원을 가진 고령 수급자라면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감면 후 일부 금액만 상환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개인 구제 차원이 아니라, 장기 연체 감소와 금융 안정 목적도 포함합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이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대출 구조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금리 구조가 얼마나 부담인지 먼저 계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대출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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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이번 조치는 빚을 없애주는 정책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빚을 정리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정책이다.출처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