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채무조정 대상 확대, 원금 1500만→5000만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5000만원 이하 채무라면 원금의 5%만 성실히 상환해도 나머지 빚이 탕감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채무 5천만 원까지 구조 안으로

어제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취약계층 채무 조정안에 발표되었습니다.

빚이 줄어드는 제도가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에 가깝습니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되면서 채무 원금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구분

이전

변경 후

적용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대상

취약계층

동일

구조

감면 후 성실상환 시 면책

동일

핵심은 “능력은 없지만 채무가 조금 많아 제도에 못 들어오던 사람들”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 제도는 ‘탕감’이 아니라 ‘재설계’에 가깝다

이 구조는 빚을 없애주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1. 원금 대폭 감면

  2. 2. 조정된 금액 일부 장기 분할 상환

  3. 3.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잔여 면책

즉, 갚을 수 있는 구조로 채무를 다시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될까?

  • 1. 기초생활수급자

  • 2. 중증장애인

  • 3. 70세 이상 고령자

  • 4.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


예를 들어 보면

채무 3,500만 원을 가진 고령 수급자라면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감면 후 일부 금액만 상환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개인 구제 차원이 아니라, 장기 연체 감소와 금융 안정 목적도 포함합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이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대출 구조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금리 구조가 얼마나 부담인지 먼저 계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대출 이자 계산기:
https://www.ohyess.kr/calculator/loan-interest


한 줄 요약

이번 조치는 빚을 없애주는 정책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빚을 정리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정책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