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금융자산 환급,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1조6329억원의 자산이 환급되었습니다. 카드포인트, 예적금, 보험금 등 다양한 자산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숨은 금융자산 환급, 그리고 ‘마이인포’까지 확인
저는 카드포인트를 조회하면서 숨은 금융자산을 처음 체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금융정보는 얼마나 흩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알게 된 서비스가 바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마이인포(MyInfo)입니다.
숨은 자산을 찾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금융 흐름 전체를 점검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카드포인트나 휴면예금은 조회하지만, 정작 자신의 계좌 개설 현황·자동이체·대출 내역·보험 계약 상태까지 한 번에 정리해본 경험은 드뭅니다.
금융생활이 길어질수록 이용 기관은 늘어나고, 그만큼 정보는 분산됩니다. 마이인포는 이 흩어진 정보를 한 화면에 모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인포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통합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로, 본인 명의의 계좌와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잔액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몇 개인지, 현재 사용 중인지, 휴면 상태인지, 자동이체는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벤트로 개설해두고 잊은 계좌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통장의 존재를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유용한 부분은 계좌 통합 관리 기능입니다.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소액 잔고를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따라 잔고 이전이나 해지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자고 있던 소액 예금이 실제 생활자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포인트 조회가 ‘조각난 자산’을 찾는 과정이라면, 마이인포는 ‘흩어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자동이체 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등을 확인하다 보면 이미 해지한 서비스의 자동이체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달 1~2만 원이라도 장기간 누적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마이인포를 통해 자동이체 현황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숨은 자산을 찾는 것과 동시에 ‘새는 돈’을 막는 효과까지 얻는 셈입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금융결제원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조회가 이루어지며, 금융회사 간 정보를 연결하는 구조라 신뢰도가 높습니다.
단순 앱 서비스와 달리 공공 금융 인프라 위에서 운영된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실제로 50대 직장인 한 분은 마이인포를 통해 10년 전 개설해둔 휴면계좌를 확인했고,
소액 잔고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자동이체를 발견해 연간 30만 원 가까운 고정지출을 줄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사회초년생이 여러 은행에 개설해둔 입출금 통장을 통합 정리하면서 자산 흐름을 명확히 파악해 저축 비율을 높인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 구조를 ‘보이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숨은 금융자산 조회가 1차 점검이라면, 마이인포는 2차 구조 정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투자 수익률이나 금리 변화에 민감하지만, 정작 자신의 계좌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일은 미룹니다.
그러나 자산 관리는 수익률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수익도 흩어집니다.
5분 조회가 1조 원이 넘는 환급으로 이어졌듯이, 5분 점검이 내 금융생활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락별 핵심 정리
서비스 성격: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통합 금융정보 조회·관리 서비스
주요 기능: 계좌 통합 조회, 휴면계좌 확인, 자동이체 관리, 거래내역 점검
재무적 의미: 숨은 자산 회수 + 불필요한 고정지출 차단 효과
활용 가치: 자산 흐름 가시화로 저축·투자 구조 개선 가능
핵심 메시지: 숨은 자산 찾기 이후, 금융 구조 정리까지 해야 진짜 관리 완성
⚠️ 이 글은 숨은 금융자산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출처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