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답: 14일 안에 의사표시와 반환을 모두 끝내야 한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단순한 중도상환이 아니라 계약을 소급해 취소하는 권리입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상 대출성 상품의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나중에 지급됐다면 그 지급일부터 계산합니다.
청약철회에는 중도상환수수료나 위약금이 붙지 않지만, 언제나 가장 싼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담보대출처럼 인지세·등기비용이 발생했고 일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는 경우라면 중도상환이 비용 면에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14일을 세는 기준과 적용 대상
| 상황 | 14일 계산 시작 기준 | 확인할 증거 |
|---|---|---|
| 계약서류를 정상 제공받음 | 계약서류 제공일 | 앱·이메일·문자 수신일, 교부 확인서 |
| 계약서류 제공이 면제되거나 없었음 | 계약체결일 | 약정 완료 화면·계약 일시 |
| 대출금 지급이 위 기준일보다 늦음 | 실제 대출금 지급일 | 입금내역·대출 실행 확인서 |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예외
대출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시행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철회기간 안에 재화를 이미 받은 리스·할부금융· 연불판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대출, 담보증권이 이미 처분된 증권 신용공여 등이 대표적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신용카드 등 일부 계약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품명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상품설명서의 “청약철회권” 항목을 확인하세요.
반환할 돈: 원금 + 사용 이자 + 제3자 비용
철회를 실행하기 전 금융회사에 같은 날짜 기준의 정확한 정산금액을 요청하세요.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철회에 필요한 소비자 반환액
남은 대출원금 + 실제 사용기간 약정이자 +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
원금
이미 일부 상환했다면 철회일에 남아 있는 원금을 전부 정산
사용 이자
대출금 지급일부터 돌려주는 날까지 약정금리로 계산
제3자 비용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
금융회사는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위 금액을 반환한 뒤에는 금융회사가 해당 대출과 관련해 이미 받은 수수료 등을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 돌려줘야 합니다. 입금액과 환급액이 서로 다르므로 “내가 보낼 총액”과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을 구분해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철회 vs 중도상환: 비용과 기록을 함께 비교
| 비교 항목 | 대출 청약철회 | 일반 중도상환 |
|---|---|---|
| 가능 시기 | 법정 철회기간 안 | 만기 전 계약 조건에 따라 가능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품·경과기간에 따라 발생 또는 면제 |
| 제3자 부대비용 | 금융회사 부담분을 반환할 수 있음 | 철회용 반환항목은 아님 |
| 대출기록 | 계약이 소급 취소돼 관련 대출정보 삭제 대상 | 상환 이력이 남음 |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품별 계산식과 면제 조건이 다릅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로 참고값을 구한 뒤 금융회사에서 실제 상환예상액을 받아 비교하세요.
숫자로 보는 두 가지 사례
사례 1 — 부대비용이 거의 없는 신용대출
5천만원을 연 6.0%로 받아 7일 사용했고 금융회사가 확인한 제3자 비용은 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단순 일할 이자는 약 57,534원(5천만원 × 6.0% × 7 ÷ 365)입니다. 같은 날의 중도상환수수료 안내액이 28만원이라면 청약철회가 약 22만원 저렴합니다. 실제 일수 계산과 정산단위는 금융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사례 2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 담보대출
3억원을 연 4.2%로 받아 10일 사용했고 반환할 인지세·등기비용 등 제3자 비용이 9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단순 일할 이자는 약 345,205원입니다. 일반 중도상환수수료가 0원이라면 청약철회는 중도상환보다 제3자 비용 90만원을 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은 대출 이력이 남으므로 비용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신청부터 대출기록 확인까지 5단계
1. 마감일과 대상 여부 확인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일·실행일을 대조하고 상품설명서에서 철회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두 가지 정산표 요청
같은 상환 예정일 기준으로 청약철회 반환액과 일반 중도상환액을 각각 요청합니다.
3. 공식 채널로 의사표시
앱·영업점·이메일 등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4. 원금·이자·비용 전액 반환
안내받은 계좌와 마감시각을 확인해 정산금을 전부 보내고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환급과 기록 삭제 확인
금융회사가 돌려줄 수수료, 담보 말소 절차, 신용정보 반영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꾸려는 목적이라면 새 대출 실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되, 기존 대출 철회를 새 대출 승인보다 앞서 확정하지 마세요. 자금 공백과 잔금일 차질을 피하려면 대출 갈아타기 허브에서 실행 순서와 손익 구조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감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금융회사가 표시한 청약철회 만료일과 접수 마감시각을 확인했다.
- □ 내 상품이 법령·상품설명서상 청약철회 대상인지 확인했다.
- □ 같은 날짜 기준 청약철회 반환액과 일반 중도상환액을 모두 받았다.
- □ 원금뿐 아니라 사용 이자와 제3자 비용까지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
- □ 철회 의사표시 접수증과 정산금 이체 증빙을 보관했다.
- □ 수수료 환급, 담보 말소, 대출정보 삭제 확인 방법을 물었다.
14일이 지났거나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중도상환·갈아타기·금리인하요구권 중 가능한 수단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전이라면 대출 전 필수 체크리스트에서 철회 조건과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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