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만 보지 말고 고객 부담 비용명세서의 합계를 준비하세요.
실행일 준비금은 고객 부담 인지세 + 국민주택채권 실제 할인비용 + 고객 부담으로 적힌 감정·보험·보증 비용 + 기존 담보 말소비용으로 잡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처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항목을 다시 더하지 말고, 반대로 당일 할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고정액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행일 기준 고객 부담 비용과 금융기관 부담 비용을 나누고, 국민주택채권은 액면액과 실제 할인비용을 따로 적은 견적서를 주세요.”
인지세는 대출약정서 기재금액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현행 인지세법 제3조는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금액 구간별 세액을 적용합니다. 제6조는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를 비과세합니다. 전자약정도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종이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출약정 기재금액 | 법정 인지세 총액 | 50% 분담 시 고객 부담 | 경계 확인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0원 | 5천만원 정확히 포함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3만5천원 | 1억원 정확히 포함 |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7만5천원 | 10억원 정확히 포함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17만5천원 | 상한 없음 |
50% 분담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설명서의 고객·금융기관 분담 방식입니다. 법정 세액과 실제 계약상 분담 주체는 구분해 보고, 최종 고객 부담액은 대출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주담대 비용은 설정·채권·말소·감정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비용 | 공식 설명서의 일반적 부담 | 실행 전 확인할 숫자 |
|---|---|---|
| 근저당권 설정 | 등록면허세·교육세·법무사수수료·임대차조사비용은 금융기관 부담으로 안내 | 고객 부담으로 전가된 항목이 없는지 |
| 국민주택채권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부담 | 근저당권 설정금액, 채권 액면액, 당일 할인비용 |
| 감정평가 | 일반 감정은 금융기관 부담, 고객이 별도 감정을 요청하면 예외 가능 | 누가 요청했고 누가 부담하는지 |
| 근저당권 말소·감액 | 전액·일부 상환 뒤 고객 부담으로 안내 | 기존 담보 말소 법무사·등기 비용 |
| 보험·보증료 | 상품 가입 여부와 보증기관에 따라 달라짐 | 1회 비용인지 매년 비용인지, 환급 조건 |
비용명세서를 받은 뒤 이 식으로 준비금을 합산합니다
실행일 고객 준비금
고객 부담 인지세 + 국민주택채권 실제 할인비용 + 고객 부담 감정·보험·보증료 + 기존 근저당 말소비용
- 대출약정 금액으로 인지세 총액과 고객 부담분을 확정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대출원금과 같은지, 채권최고액 비율이 얼마인지 받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액면액과 당일 즉시매도 할인비용을 분리합니다.
- 감정평가·보험·보증·법무사 항목마다 고객 또는 금융기관 부담을 표시합니다.
- 대환이면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근저당 말소비용을 별도로 더합니다.
이 계산은 주택 취득세·소유권이전등기비처럼 집을 사는 비용과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생기는 비용을 분리합니다. 매매 잔금표에서는 두 묶음을 각각 소계로 만들어야 같은 비용을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과 주담대는 준비할 비용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시 1 — 8천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총액: 7만원 구간
- 50% 분담 계약의 고객 몫: 3만5천원
- 담보가 없으므로 국민주택채권·근저당 비용: 없음
- 최종 준비금: 상품설명서에 다른 고객 부담 수수료가 없다면 3만5천원
예시 2 — 3억원 주택담보대출
- 인지세 고객 몫: 7만5천원(50% 분담 가정)
- 국민주택채권 실제 할인비용: 실행일 견적 42만원 가정
- 고객 부담 보험료: 6만원 가정
- 준비금 예시: 55만5천원
두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특히 채권 할인비용·보험료·보증료·법무사 비용은 담보, 상품, 실행일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비용명세서를 우선합니다.
대환과 청약철회는 새 대출 비용 외에 한 묶음을 더 봅니다
| 상황 | 추가 확인 비용 | 판단 방법 |
|---|---|---|
| 신규 대출 | 인지세, 채권 할인비용, 상품별 보험·보증료 | 실행일 준비 현금 확인 |
| 대환대출 | 신규 비용 +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근저당 말소비용 | 이자 절감액에서 모든 초기비용을 빼기 |
| 14일 내 청약철회 | 사용 이자 +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인지세·등기비용 등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반환비용을 비교 |
대환은 갈아타기 손익 계산기의 신규 부대비용 칸에 인지세·채권 할인비용·말소비용 견적을 합산해 넣습니다. 실행 직후 취소를 고민한다면대출 청약철회권 가이드에서 반환비용과 일반 중도상환을 먼저 비교하세요.
실행 전날에는 금액·부담 주체·환급 여부까지 적어 받으세요
- 대출약정 기재금액과 인지세 구간, 고객 부담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대출원금이 다르면 그 이유와 채권최고액 비율을 묻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액면액·즉시매도 할인율·실제 현금비용을 나눠 받습니다.
- 등록면허세·교육세·법무사·임대차조사·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주체를 항목별로 표시합니다.
- 보험료·보증료가 1회성인지 매년 부과되는지, 중도상환 때 환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대환이면 기존 근저당 말소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를 새 대출 비용과 분리합니다.
- 청약철회 때 반환해야 할 제3자 비용 예상액을 실행 전에 요청합니다.
- 최종 비용명세서와 영수증은 대출약정서·산정내역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계산 기준2026-09-29 검토 · 인지세법 제3조·제6조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 서식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융 상품의 조건은 개인의 신용도, 소득, 담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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