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인지세·주담대 부대비용 계산 — 누가 얼마 내나

대출 실행일에는 이자 외에도 인지세와 담보 관련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 세액, 금융기관 부담, 고객 부담, 상품별 변동비용을 분리해야 필요한 현금을 과대·과소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9일
작성일2026-09-29최종검토2026-09-29기준일2026-09-29 확인 · 현행 인지세법과 공식 상품설명서 기준적용상품금융기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약정과 주담대 대환

대출금만 보지 말고 고객 부담 비용명세서의 합계를 준비하세요.

실행일 준비금은 고객 부담 인지세 + 국민주택채권 실제 할인비용 + 고객 부담으로 적힌 감정·보험·보증 비용 + 기존 담보 말소비용으로 잡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처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항목을 다시 더하지 말고, 반대로 당일 할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고정액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기관에 요청할 한 문장
“실행일 기준 고객 부담 비용과 금융기관 부담 비용을 나누고, 국민주택채권은 액면액과 실제 할인비용을 따로 적은 견적서를 주세요.”

인지세는 대출약정서 기재금액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현행 인지세법 제3조는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금액 구간별 세액을 적용합니다. 제6조는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를 비과세합니다. 전자약정도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종이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약정 기재금액법정 인지세 총액50% 분담 시 고객 부담경계 확인
5천만원 이하비과세0원5천만원 정확히 포함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3만5천원1억원 정확히 포함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7만5천원10억원 정확히 포함
10억원 초과35만원17만5천원상한 없음

50% 분담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설명서의 고객·금융기관 분담 방식입니다. 법정 세액과 실제 계약상 분담 주체는 구분해 보고, 최종 고객 부담액은 대출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주담대 비용은 설정·채권·말소·감정을 서로 나눠 봅니다

비용공식 설명서의 일반적 부담실행 전 확인할 숫자
근저당권 설정등록면허세·교육세·법무사수수료·임대차조사비용은 금융기관 부담으로 안내고객 부담으로 전가된 항목이 없는지
국민주택채권채무자 또는 설정자 부담근저당권 설정금액, 채권 액면액, 당일 할인비용
감정평가일반 감정은 금융기관 부담, 고객이 별도 감정을 요청하면 예외 가능누가 요청했고 누가 부담하는지
근저당권 말소·감액전액·일부 상환 뒤 고객 부담으로 안내기존 담보 말소 법무사·등기 비용
보험·보증료상품 가입 여부와 보증기관에 따라 달라짐1회 비용인지 매년 비용인지, 환급 조건
국민주택채권 액면액과 실제 현금비용은 다릅니다. 채권을 즉시 매도한다면 고객이 체감하는 비용은 액면액 전체가 아니라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이입니다. 할인율은 변하므로 실행일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명세서를 받은 뒤 이 식으로 준비금을 합산합니다

실행일 고객 준비금

고객 부담 인지세 + 국민주택채권 실제 할인비용 + 고객 부담 감정·보험·보증료 + 기존 근저당 말소비용

  1. 대출약정 금액으로 인지세 총액과 고객 부담분을 확정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대출원금과 같은지, 채권최고액 비율이 얼마인지 받습니다.
  3. 국민주택채권의 액면액과 당일 즉시매도 할인비용을 분리합니다.
  4. 감정평가·보험·보증·법무사 항목마다 고객 또는 금융기관 부담을 표시합니다.
  5. 대환이면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근저당 말소비용을 별도로 더합니다.

이 계산은 주택 취득세·소유권이전등기비처럼 집을 사는 비용과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생기는 비용을 분리합니다. 매매 잔금표에서는 두 묶음을 각각 소계로 만들어야 같은 비용을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과 주담대는 준비할 비용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시 1 — 8천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총액: 7만원 구간
  • 50% 분담 계약의 고객 몫: 3만5천원
  • 담보가 없으므로 국민주택채권·근저당 비용: 없음
  • 최종 준비금: 상품설명서에 다른 고객 부담 수수료가 없다면 3만5천원

예시 2 — 3억원 주택담보대출

  • 인지세 고객 몫: 7만5천원(50% 분담 가정)
  • 국민주택채권 실제 할인비용: 실행일 견적 42만원 가정
  • 고객 부담 보험료: 6만원 가정
  • 준비금 예시: 55만5천원

두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특히 채권 할인비용·보험료·보증료·법무사 비용은 담보, 상품, 실행일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비용명세서를 우선합니다.

대환과 청약철회는 새 대출 비용 외에 한 묶음을 더 봅니다

상황추가 확인 비용판단 방법
신규 대출인지세, 채권 할인비용, 상품별 보험·보증료실행일 준비 현금 확인
대환대출신규 비용 +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근저당 말소비용이자 절감액에서 모든 초기비용을 빼기
14일 내 청약철회사용 이자 +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인지세·등기비용 등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반환비용을 비교

대환은 갈아타기 손익 계산기의 신규 부대비용 칸에 인지세·채권 할인비용·말소비용 견적을 합산해 넣습니다. 실행 직후 취소를 고민한다면대출 청약철회권 가이드에서 반환비용과 일반 중도상환을 먼저 비교하세요.

실행 전날에는 금액·부담 주체·환급 여부까지 적어 받으세요

  • 대출약정 기재금액과 인지세 구간, 고객 부담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대출원금이 다르면 그 이유와 채권최고액 비율을 묻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액면액·즉시매도 할인율·실제 현금비용을 나눠 받습니다.
  • 등록면허세·교육세·법무사·임대차조사·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주체를 항목별로 표시합니다.
  • 보험료·보증료가 1회성인지 매년 부과되는지, 중도상환 때 환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대환이면 기존 근저당 말소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를 새 대출 비용과 분리합니다.
  • 청약철회 때 반환해야 할 제3자 비용 예상액을 실행 전에 요청합니다.
  • 최종 비용명세서와 영수증은 대출약정서·산정내역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금리가 낮아 보여도 초기비용이 크면 단기 대환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금리 산정내역서와 비용명세서를 같은 날짜 기준으로 받은 뒤 순비용을 비교하세요.

📌 계산 기준2026-09-29 검토 · 인지세법 제3조·제6조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 서식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융 상품의 조건은 개인의 신용도, 소득, 담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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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이 정확히 5천만원이면 인지세를 내나요?

현행 인지세법은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5천만원이면 비과세이고, 5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구간 세액이 적용됩니다. 판단 기준은 주택가격이 아니라 대출약정서의 기재금액입니다.

1억원 대출의 고객 부담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1억원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총 인지세는 7만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설명서처럼 금융기관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고객 몫은 3만5천원입니다. 실제 약정서의 부담 내역을 최종 확인하세요.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전부 고객이 내나요?

전부 고객 부담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설명서는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등록면허세·교육세·법무사수수료·임대차조사비용과 감정평가수수료를 금융기관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과 근저당권 말소·감액비용을 고객 부담으로 구분합니다. 상품과 계약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항목별 견적을 받으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왜 당일에야 확정되나요?

근저당권 설정금액에 따라 매입해야 할 채권 액면액이 정해지고, 채권을 즉시 매도한다면 실제 현금비용은 매도일의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액면액과 실제 할인비용을 구분해 법무사나 금융기관에 당일 견적을 요청하세요.

감정평가료는 항상 은행이 부담하나요?

공식 정책대출 설명서는 일반적인 감정평가수수료를 금융기관 또는 기금 부담으로 안내하지만, 가격정보나 분양가를 쓸 수 있는데도 고객이 감정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은행 상품도 약정서와 설명서에서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14일 안에 철회하면 부대비용도 모두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청약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금융회사가 이미 제3자에게 지급한 인지세·근저당 설정비용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전 받은 비용명세서를 보관하고 철회 예상 반환액을 먼저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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